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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0만원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_위반 시 신고 및 신고포상금

라나린 2021. 1. 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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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위반 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정책 중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ㅎㅎ

바로 2021년 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10만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발행이라고 해서 현금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이상 결제하게 되면 의무발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2021년부터 더욱 확대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77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생활밀착형 업종 10곳이 추가되어 총 87개의 업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ㅎㅎ

 

2021년 추가된 생활밀착형 업종 10곳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료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이렇게 지정된 업종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

사업자등록 시 등록되어 있는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위 업종은 2021년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점!!

위 업종을 운영하는 분은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ㅎㅎ

 

자 그럼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 사업자에게는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1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거래금액의 20% 지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기관에서 발급을거절당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위반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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