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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퇴직금 지급 기준, 기한,계산법 등

라나린 2020. 1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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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퇴직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을 일하면 1달치 급여를 2년을 일하면 2달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치 두 달치의 급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퇴직 직전 3개월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진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즉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을 충족하기만 하면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될 수 있으니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3년 이내에 퇴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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