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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021년 기초연금(구 노령연금) 달라지는 점

라나린 2020. 11.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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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년 기초연금 (구 노령연금) 알아보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시행되고 있지만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지금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2.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이신분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위 대상자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알려드린 기초연금 대상자 3번이 달라집니다.

2020년에는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나누어지고 단독가구 부부가구마다 선정기준이 달랐습니다.

2020년 선정기준은 

일반수급자는 소득 하위 70%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 였으며

일반수급자 중 단독가구 1,48,000
일반수급자 중 부부가구 2,368,000
저소득 수급자 중 단독가구 380,000
저소득수급자 중 부부가구 608,000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액이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액도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으로 산정되었었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일반수급자 저소득 수급자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일까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70% 에게 통일된 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는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기초연금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대상자와 기초연금수령액등 기초연금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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