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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전국적 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행정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간 등
시설의 집합 금지됩니다.
2. 9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
등의 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간됩니다.
3.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4. 스포츠 관람
무관중
5.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30% 이내 제한
6.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7. 종교시설
예배, 법회, 미사 등 비대면 원칙, 모임 식사 금지
8. 일반음식점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9. 카페(개인 카페 프랜차이즈 등)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 불가
포장 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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