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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단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5단계로 세분화된 후 처음으로 단계 격상이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시작
2단계 전국적 확산 시작
2. 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이렇게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세분화된 후
처음으로 단계 격상이 결정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며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평가 주기는 2주로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1.5단계가 진행됩니다.
1.5단계일 때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전면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일바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식, 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대규모 콘서트 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제한》》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을 제한합니다
《《종교시설 제한 및 금지》》
종교 시설의 좌석수를 30% 이내 인원으로 제한하고
종교 활동 모임이나 식사 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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