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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마스크착용 계도기간 끝 마스크착용의무화시작(과태료,예외사항 등)

라나린 2020. 11.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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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 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

(과태료, 예외사항 등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전까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의료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목도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깜빡하는 일없이

마스크를 잘 챙기고 끊어질 때를 대비해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 시 턱스크 또는 코를 가리지 않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정확하게 착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예외사항 등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단속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관리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최대 300만원까지

당사자에겐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방송 출연할 때

흡연구역에서 흡연 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음식점, 카페에서 음식, 음료를 섭취할 때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 시입니다.

단 음식점 카페의 경우 입장 시, 주문할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여드름, 트러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편하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코와 입을 마스크로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ㅠㅠ

하지만 마스크 의무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니 꼭 잘 챙겨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정책이 말끔히 사라지고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며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가 안 좋아지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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