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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 달라지는점 등)

라나린 2020. 11.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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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간. 달라지는 점 등)

 

수도권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감염 확산 양산을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11월 24일 화요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격상 격상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1.5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 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조치

 

노래연습장

9시 이후 운영 중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를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9시 이후 운영 중단

관객의 스탠딩 금지

좌석 최소 1m 간격 배치

음식 섭취 금지

 

음식점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배달만 허용

시설 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50㎡이상의 식당 및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 준수

 

pc방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9시 이후 운영 중간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외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 찜질방 오락실 멀티방에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단체룸인원 50% 제한 9시 이후 운영 중단

 

 

공통적 부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의무화
식당 카페 전자출입 명부 설치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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