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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알아보기

라나린 2020. 10.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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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최저시급, 2021 주휴수당, 2021최저임금 알아보기.

 

곧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몇 달 남지 않았네요 ㅎㅎ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임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9원

으로 올해 대비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주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무 1일은 유급휴무(주휴일)가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일당)으로

보통 1일 소정 근무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즉,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 씩 주 40시간 근무한 근무자는 

8시간 × 8720원(시급)으로 69,760원 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0년은 1,795,310원

2021년은 1,822,480원

으로 27,170원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은

자신의 급여가에 변경된 최저임금에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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