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갑작스런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을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면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고의 예고란?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해고의 예고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를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항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위 세가지사항을 제외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알바,아르바이트생 /5인이하 영세사업장 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하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 x 30일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임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다면
통상시급 x 1일근무시간 = 통상임금
(시급 x 1일근무시간) x 30 이 내 해고예고수당이 되는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해요!
꼭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통지하여 사업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기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니 3개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이렇게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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