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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조정방안 알아보기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도 다행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정밀한 방역환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xWF0t/btqKy6CFOUc/oesrQz1KX0WdLCVuKFurI1/img.png)
위 시설은 방역수칙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거리두기조정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2단계조치 | 조정방안 | 1단계 |
집합,모임,행사 | 실내50인, 실외10인이상 금지 | 허용,일부 대규모 행사(10명 이상)는 4㎡당1명으로인원 제한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관중 수 제한(최대 50%) |
국공립시설 | 실내시설 운영중단 |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운영 가능*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고위험시설 | (유통물류센터 제외)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방역수칙 의무화 | 12종 시설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다중이용시설 | 위험도 높은 시설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수칙 권고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
교회 | (수도권) 비대면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비수도권)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시행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운영 가능 | 운영 가능 |
기관,기업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통해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통해 근무인원 제한권고 |
또한 아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창 요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막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나 예외상황 이외에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합니다)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1A2HI/btqKxQfRiXc/kF0YL7N6C1HJBPmel3NpOk/img.png)
모두 방역수칙과 거리 두리를 잘 실천하여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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