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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1단계조정방안 알아보기)

라나린 2020. 10.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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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조정방안 알아보기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도 다행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정밀한 방역환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위 시설은 방역수칙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거리두기조정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기존2단계조치조정방안1단계
집합,모임,행사50, 10



, (10 ) 41

*
스포츠행사무관중 경기 ( 30%) ( 50%)
국공립시설실내시설 운영중단 , ( 50% * ·
고위험시설
(유통물류센터 제외)
1
* 5
12
이외다중이용시설



* , ,
교회() , · ()




    *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기관,기업공공
(: 1/2)


민간











또한 아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창 요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막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나 예외상황 이외에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합니다)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모두 방역수칙과 거리 두리를 잘 실천하여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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