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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세부내용 알아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라나린 2020. 11.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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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1단계만 올라가도 문을 닫아야 하는 업종이 많아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기준을 세분화 하여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생활 방역 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지역 유행단계로 지역적 유행이 개시될 때를 뜻하며 

2단계는 지역 유행단계로 지역 유행이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이 개시될 때입니다.

2.5단계전국 유행단계로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될 때이며 

3단계전국적 유행단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 유행단계 전국 유행 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
10명이상

아래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배이상 증가

2개이상 권역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그럼 달라진 전환기준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흥 시설 영업 중단 기준이 300명으로 완화 되었으며

등교 중단 기준 도 하루 확진 100명 에서 800명으로 완화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분화로 통해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 일상화 경제활동을 초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방역지침에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답니다 ㅎㅎ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다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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