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21최저시급, 2021 주휴수당, 2021최저임금 알아보기. 곧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몇 달 남지 않았네요 ㅎㅎ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2020년 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