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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금 2배+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_가입조건,중도해지,주의사항

라나린 2021. 6.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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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 2배+이자까지 _가입조건,중도해지,주의사항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청년의 자산형을 지원하는통장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참가한 참가자가 2년 or 3년간 매월 일정한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을 지원 하는 통장이라고 해요!

내가 적금한 금액의 2배가 쌓이는 통장 이랍니다 ㅎㅎ
그럼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 부터 24개월, 36개월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or 15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2년형과 3년형 선택가능하며
본인저축액은 10만원 과 15만원 선택가능합니다.

매월 자동이체되는 형식이며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 하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

그럼 저축기간과 저축액에 따라 만기했을때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만원 씩 2년을 넣었을 경우 480만원 + 이자
15만원씩 2년을 넣었을 경우 720만원 + 이자
10만원씩 3년을 넣었을경우 720만원 + 이자
15만원씩 3년을 넣었을 경우 1,080 + 이자

최소 480만원 에서 최대 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저축할수 있네요 ㅎㅎ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모두 이 통장을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ㅠㅠ
신청 자격에 맞는 사람만 서울희망두배통장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확인후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면 늦기전에 신청하는게 좋겠죠


신청자격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 만34세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80%이하

위 4가지 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철자

사용계획서제출 (참가자)
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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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액지급신청(사례관리기관)
적립금지급신청서 접수/검토의견서 작성 및 재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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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서울시복지재단)
신청자격 검토/ 적리금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서류 미흡시 보안 요청 등
▼▼
운영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적립금 지급심의/적립금 지급결정
▼▼
적립액 지급(서울시복지재단)
심의결과 참가자 개별통보/적립금 지급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ㅎㅎ


여기서 개설후 주의 사항!!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은경우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 경우는 약정의무 위반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된다고 해요!

연속 3회 그리고 총 7회이상 저축을 하지않으면 중도해지 되니 무리 되지 않는 금액은 선택 하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중도해지 ㅠㅠ 2년 3년이내에 거주지 이동할 계획이 없는지 잘 체크해보시고 신청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2021년 청년통장 지원은 8월초에 신청접수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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