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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_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

라나린 2021. 6.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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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_ 자발적퇴사,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예외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부터 기간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

먼저 실업급여가 정확인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

 

즉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된 근로자 즉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럼 정당한 이직 사유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는 자발적, 비자발적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진 경우
임근 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2달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위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시간에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나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단순이 회사에서 퇴사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ㅎㅎ

자 이제 위사항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ㅠㅠ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저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본요건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퇴사 다음날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이 6개월로 생각하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내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지 10개월이 지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수급 가능 간 개월 수가 6개월이라고 나오더라도 퇴사일 기준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끝나기 때문에 총 2개월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실업 급여에 대해 낱낱이 파 해쳐 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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