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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코로나 3단계 격상 시 규제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라나린 2020. 12.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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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규제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단계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격상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조치, 규제가 제일 강한 단계입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2. 국공립시설

(경균, 경마, 체육시설 등)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3.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휴원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유지

 

4.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5.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6.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7. 학교

원격수업 전환

 

8.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9. 직장 근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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